전동킥보드를 탄 시민의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2배 이상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 활성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들도 안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동킥보드 사고로 119구급대가 출동한 건수는 총 117건을 기록했다. 2018년 57건에서 갑절 이상 증가한 것이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총 247건을 기록했다. 사고 원인별로는 차량과 충돌한 사고가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에는 31건의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해 2018년 12건에서 약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4월에는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20일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6개월 뒤부터 전동킥보드가 ‘개인형 이동장치'로 새롭게 분류된다. 자전거도로로 통행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증 없이도 13살 이상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여업체가 면허를 가진 사람에게만 전동킥보드를 빌려줬는데, 앞으로는 전동킥보드를 더 손쉽게 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자체들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배경이다. 송파구는 지난 2일 전동킥보드 운영사 5곳과 간담회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구청과 전동킥보드 회사는 보호장구 착용 및 안전운행을 위해 공동으로 캠페인을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을 기준으로 송파구에서는 5개사에서 1700여대의 전동킥보드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내 25개구 자치구 가운데 두번째로 운행 대수가 많다. 이밖에도 송파구는 전동킥보드 운영사와 함께 이용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고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기별로 (운영사들과)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남 진주시의 경우엔 경찰과 함께 ‘전동킥보드 교통안전수칙 카드뉴스'를 제작해 사용법을 알리고, 안전헬멧 미착용 등 안전수칙 미준수 이용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단속 및 안전대책과 함께 사용자의 안전의식도 요구된다. 신열우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은 “전동킥보드는 혼잡한 도심 교통 대체 수단으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