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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로도 과태료 부과

등록 2020-06-07 16:10수정 2020-06-07 17:18

행정안전부, 7일 ‘안전신문고’ 앱 통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
서울시가 단속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단속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차량. 서울시 제공

앞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어린이보호구역에 도입하기 위해 각 지자체별로 행정예고를 하도록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4월 도입됐다. 시민들이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으로 주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이 현장에 없어도 차량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제도다. 기존에는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 주정차가 주민 신고 대상이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불법주정차 신고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주말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이 대상이며 승용차의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 주정차가 지목됐고, ‘민식이법' 통과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 국민 관심을 반영해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행안부는 주민 안내를 위해 한달여 간 계도 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며, 8월 3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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