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 홍보물.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올해부터 1인가구 청년 5천명에게 월세 20만원을 최대 10개월 동안 지원하는 ‘서울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19~39살 청년이다. 소득 요건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한다. 올해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7만702원, 지역가입자는 2만9273원이다. 또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민간 건물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주택소유자나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
특히 5천명 가운데 1천명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피해를 입은 청년을 선정해 지원한다. 소득 감소를 겪은 3개월 이상 연속 소득자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5일 이상 실직·무급휴직을 하거나, 한달 소득이 25% 이상 줄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는 지원 대상을 내년과 2022년에 각각 2만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받는다. 8월 말에 지원대상자를 발표하고, 오는 9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은 생애 단 한번뿐이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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