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공동행동, 난민인권네트워크, 이주인권연대 등 이주민 단체 회원들이 서울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주민에게도 평등하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코로나19 관련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외국인 주민이 배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데 따른 결정이다.
서울시는 외국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관련 예산이 포함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3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지급할 재난긴급생활비 규모를 330억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서울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들의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이나, 미등록 이주민 등에게도 지급할 것인지 대상의 범위 등 여러가지를 정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내국인의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재난긴급생활비 30∼50만원을 지급했다. 반면 외국인의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결혼하거나, 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망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을 돌보고 있는 사람, 난민 인정자 등으로 지급을 제한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외국국적 동포나 결혼이주여성 등 이주민들과 이주인권단체들은 인권위에 ‘지방자치단체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고 진정했다.
인권위는 지난 11일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재난긴급지원금 정책에서 주민으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주민을 달리 대우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평등권을 명시한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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