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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6주째 휴업’ 코인노래방에 특별지원금 100만원 지원

등록 2020-07-03 17:32수정 2020-07-03 17:34

5월22일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중지
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1일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지역 코인노래방에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21일 인천의 한 코인노래방 입구에 집합금지 조치 안내문이 부착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코인노래연습장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5월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코인노래연습장 가운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미만인 소상공인에게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행정명령에 따라 6주 넘게 영업을 하지 못하는 업주들의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생계를 돕기 위해 방역특별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업주들은 8일 이후 관할 자치구 전담창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31일까지 지원금 100만원을 계좌를 통해 받게 된다. 서울시가 월 70만원씩 두달 동안 140만원을 지원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별도로 중복 수령할 수 있다.

그동안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서울시청사 인근에서 기자회견과 집회 등을 열고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요구해왔다.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정도와 방역전문가, 시 지속방역추진단의 자문을 거쳐 코인노래연습장을 ‘집합금지’ 대상에서 ‘집합제한’ 대상으로 전환하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5월 서울 관악구와 도봉구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퍼졌다. 시는 실제 감염 확산 사례와 현장점검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았고, 무인 운영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코인노래연습장 569개소를 포함해 게임장 및 뽑기방 등 총 617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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