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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멋대로 주차 전동킥보드…시민들 ‘부글’ 지자체 ‘끙끙’

등록 2020-07-09 15:59수정 2020-07-10 02:43

서울에만 1만6580대…6개월새 2배 늘어
도교법상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근거 미비
종로구는 무단 적치물 수거료 부과로 대응
서울시 ‘견인비 부과’ 조례 추진에 업계 우려
지난 6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8번 출구 인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서혜미 기자
지난 6일 저녁 서울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강남역 8번 출구 인근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서혜미 기자

#1. 지난 6일 저녁 7시20분께 서울 강남역 8번 출구에서 10m가량 떨어진 인도 가장자리에 전동킥보드 한대가 직사각형 ‘전용주차구역’ 안에 세워져 있었다. 이 직사각형은 서초구청이 강남역 일대에 지정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4곳 가운데 하나다.

#2. 지난달 26일 오전 10시10분께 서울 종로구. 구청 직원들이 시민 민원이 들어온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고 있다. 도로를 무단 점용(해 도로법을 위반)한 적치물로 간주해 수거하는 것이다.

최근 전동킥보드 사용이 크게 늘면서, 주요 도시 도심에서는 아무렇게나 세워진 전동킥보드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등장한 ‘신문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지만, 인도를 차지하고 있어 보행을 방해해 문제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신문물을 규율할 법과 제도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기초자치단체들은 계도형과 단속형으로 나뉘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도 주정차된 전동킥보드 단속 관련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서울 전동킥보드 6개월 만에 두배 이상 늘어

지난 2월 관내에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구역 50곳을 지정한 서초구는 대표적 ‘계도형’ 자치구다. 지난달 말 자전거 거치대 50개소에 전동킥보드 주차를 허용하고, 통행이 잦은 곳을 중심으로 주차금지구역(50곳)도 지정했다. 계도에 주력하는 이유는 주차금지구역에 킥보드를 세워도 처벌할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해, 승용차나 승합차 등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직접 단속이 불가능하니 간접 단속 효과를 노리기 위해 주차금지구역을 표시했다”고 설명했다.

종로구청 직원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종로구청 제공
종로구청 직원이 전동킥보드를 수거하기 위해 차량에 오르고 있다. 종로구청 제공

서울 종로구와 부산 수영·해운대구 등은 ‘단속형’ 자치구다. 불법 주정차 자체에 과태료를 물릴 수 없는 만큼 전동킥보드를 수거하는 방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청 쪽은 “공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남의 건물이나 도로에 쓰러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많다”며 “킥보드에 대한 관련 규정이 정확히 없다 보니 도로에 무단방치된 적치물로 보고 정비·단속한다”고 했다.

2018년 9월 국내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첫선을 보인 뒤, 공유 전동킥보드 시장은 해가 다르게 팽창해왔다. 서울은 전국에서 공유 킥보드 서비스가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지난 5월 기준, 15개 업체에서 총 1만6580여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3개 업체 7500여대였던 점을 고려하면, 불과 6개월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 주정차 단속 안돼 견인료로 ‘우회 징수’

정부도 가파르게 증가하는 새 교통수단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 지난 6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전동킥보드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오는 12월부터는 전동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로 다니고 만13살 이상은 운전면허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주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별다른 조처가 없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동킥보드에 견인비용을 물리는 조례 개정을 현재 추진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된 전동킥보드에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중앙정부 관할인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지만, 견인료는 지자체 조례로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례 개정안은 승용·승합·이륜차 등 기존 견인료 부과 대상에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추가하고, 견인료 4만원과 30분당 700원 보관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9일 관련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한 뒤, 내년 1월 공포를 목표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내에서 전동킥보드 공유업체와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고 있다. 양쪽은 이르면 8월 안, 늦어도 조례개정안이 시의회에 상정되기 전에 체결을 예상한다. 서울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제재 근거 없이 업무협약만 체결하면 껍데기일 뿐이게 돼 조례 개정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서 모든 전동킥보드를 견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 업계선 “제도 정비 필요하지만…” 우려

업계에서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면서도 서울시 규제 강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업체 13곳을 회원사로 둔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는 “실제 공유 킥보드 서비스 산업은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아직 1년이 채 안된 산업”이라며 “관련 제도의 정비와 행정규율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조급하게 대응하다 신산업의 싹을 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자전거보다 작은 킥보드에 자동차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된 견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냐’는 업계 우려를 서울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부도 뒤늦게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4월 밝혔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서울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5번 출구 인근에 줄지어 놓인 전동킥보드. 서혜미 기자
서울 지하철 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5번 출구 인근에 줄지어 놓인 전동킥보드.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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