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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1시간 춤췄으면 10분 휴식” 방역수칙 지킨 클럽 다시 문 연다

등록 2020-08-04 11:37수정 2020-08-04 14:53

서울시, 클럽·감성주점·콜라텍 집합금지 해제
업소 연계운영 금지·환기 위한 휴식시간제 의무화
강화된 방역수칙 안지킬 땐 ‘원스트라이크 아웃’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근처.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5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 근처.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가 지난 5월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에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4일 낮 12시부터 조건부 집합제한 조처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 조처는 영업주들이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5월9일부터 클럽·감성주점·콜라텍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업주들은 강화된 방역 수칙을 따라 클럽투어 등 업소 연계운영을 금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손님에 대비해 업소 안에 마스크를 상시 비치해야 한다. 또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배치 운영해야 하고, 1시간당 10분이나 3시간당 30분씩 환기와 방역을 위한 휴식시간제를 운영해야 한다. 공기살균기 설치는 권장사항이다. 이용자들은 하루에 한 업소를 이용해야 한다.

시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시는 조건부 집합제한 전환시설에 대해 이용자 빈도가 높은 시간대 위주로 수칙 준수 여부와, 전자출입명부 구동 여부를 경찰 등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상시점검할 예정이다.

만약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게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처로 전환된다. 시는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 등 행정 조처를 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기면 방역비용과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4일 0시 기준 이날 서울에서는 코로나19 감염으로 12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신규 확진자는 전일보다 9명 더 증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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