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 기준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나이와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서민·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한 조처다.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세대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사면 취득세가 절반으로 면제된다. 주택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면제된다. 단, 주택의 범위에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개정 전 제도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주도록 했다. 신혼부부는 결혼한 지 5년 이내의 부부로 규정돼있는데,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나 중장년 부부는 혜택에서 그동안 제외돼왔다. 또 기존에는 전용 60㎡ 이하 주택으로 감면 혜택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에서는 면적 기준을 없앴다.
취득세 감면혜택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10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급한다.
행안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나,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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