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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5만명 집회 예정…서울시 “취소 안하면 금지 명령”

등록 2020-08-12 11:29수정 2020-08-12 11:37

서울특별시청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특별시청 모습.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오는 15일 열리는 도심 집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12일 밝혔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15일 예정된 집회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집회 금지 명령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산 위험을 차단하는 데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시는 광복절인 15일에 5만명에 육박하는 인원이 집회를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월부터 서울광장‧청계광장‧광화문 광장 등을 집회금지 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혁 총무과장은 “집회금지 구역 안에 집회를 신고한 단체들에게는 그때 그때 집회금지명령을 아예 내리고 있다”며 “집회금지구역 밖에는 현재 17개 단체가 (집회를) 신청했는데,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는 3곳을 제외하고 14곳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문서를 11일 보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는 14일로 예정된 의료계 집단휴진에 대해 “진료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응급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공휴일 진료를 실시해 24시간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14일 휴진하는 경우, 보건소를 통해 사전 신고하도록 조처했다. 30% 이상이 휴진할 경우 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진료 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12일 0시 기준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15명 늘어 1709명으로 집계됐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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