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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복절 집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구청장들도 “집회 말라”

등록 2020-08-13 16:58수정 2020-08-14 02:34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가운데)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도봉구청장·가운데)이 13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8·15 서울 대규모 집회 철회에 대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15일 서울 시내에서 22만명 규모의 집회 개최를 예고한 26개 단체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박유미 시민건강국장은 이날 서울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조처한다”며 “15일 집회 강행 시 주최자와 참여자를 고발 조처하고 구상권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최근 종교시설, 상가 등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엔(n)차 감염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를 유지 중인 상황에서 대규모 집회 개최에 대한 시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시는 집회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집회를 신고한 9개 단체에는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그 외 지역에 집회를 신고한 17개 단체에는 11일과 12일 두차례에 걸쳐 집회 취소 공문을 보냈다. 시는 17개 단체 가운데 10개 단체가 취소 또는 내부 논의 중이며, 우리공화당,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 천만인무죄석방본부, 일파만파 등 7개 단체는 집회 강행 입장을 밝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어 서울시구청장협의회도 15일 집회 철회를 요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동안 전 국민이 연대와 협력으로 만들어낸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집회 취소를 촉구했다.

한편 이날 서울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26명이 더 늘어난 1735명이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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