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연관 코로나 19 확진자가 20일 정오까지 누적 676명을 기록한 가운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방역 담당자가 인근 골목을 둘러보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서울시가 오는 30일까지 1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 최근 서울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고 있고,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 집회 참석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집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20일 “21일 0시부터 30일 24시까지 서울 전역에서 개최되는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10명 이상 집회 금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는 조처다.
시는 “서울은 인구밀도가 높고 유동인구가 많아 ‘엔(n)차’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 조처를 결정했다"고 이번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100명 규모로 신고된 집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해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일에는 당시 광화문 집회에 투입됐던 경찰기동대원 가운데서도 확진자가 4명 발생했다.
시는 이번 집회 금지 조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처할 예정이다. 이들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감암병 예방법 49조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 시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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