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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의무화…집회 참가자 익명검사”

등록 2020-08-23 15:59수정 2020-08-23 19:05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97명을 기록한 23일 오전 서울 성북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실내·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 또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진 12개 업종 다중이용시설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23일 오후 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민은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내와 공연 등 다중이 모이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시는 현재 집합제한명령이 내려져 있는 시내 12종 다중이용시설(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5만8353곳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이들 시설은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사업주와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등의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확인되곤 했다.

서 권한대행은 “그동안은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해도 행정지도와 계도에 그쳤지만 24일부터는 시·자치구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1회라도 위반사항 적발 시엔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즉시 고발과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병행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엔 구상권이 청구될 수도 있다.

시는 지난 15일 광화문집회 참석자의 검사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사태 때 처음 도입됐던 익명검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때 이름과 나이, 직업·주소 등을 묻지 않고 휴대폰 번호만 적은 채 보건소별 검사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지난 21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전달받은 광화문집회 당시 인근에 30분 이상 체류한 것으로 보이는 기지국 접속자 1만576명의 명단을 전달받아 분석과 연락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복번호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 대상은 6949명으로 집계됐는데, 시는 자치구 공무원 1천명을 투입해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통화가 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한 1299명에 대해서는 경찰 협조를 통해 직접 방문과 강제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 권한대행은 “15일 집회에 참석했던 분은 물론 인근에 방문자들도 오는 26일까지, 3일 이내에 가까운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강조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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