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표시한 교통안전표지. 서울시 제공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전용도로 등을 제외한 서울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조정된다.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올해 하반기부터 ‘안전속도 5030'을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보행자 안전을 위해 기본 제한속도를 주요도로는 시속 50km로, 이면도로는 30km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도시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오는 2021년 4월17일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제한속도인 시속 70~80km가 유지된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는 시속 30km가 기본속도지만, 스쿨존 등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km로 제한하기도 한다.
시 교통운영과 관계자는 “변경된 제한속도를 안내하는 교통안전표지나 노면표시 교체 공사 등을 10월 안으로 마칠 예정”이라며 “약 3개월 정도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경찰이 단속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시에서는 2016년부터 북촌지구를 시작으로 사대문 안, 중앙버스전용차로 구간 등 일부 지역에서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8년 8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시험 결과를 보면,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 92.6%였지만,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낮아졌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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