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31일 오후 서울의 한 카페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동참을 위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코와 입을 제대로 가리지 않고 마스크를 쓰는 이른바 ‘턱스크’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음식점은 밤 9시까지로 영업이 제한되는데 이를 어기면 단속을 해 고발조치 한다.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31일 서울시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등을 발표했다. 24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뒤 구체적인 기준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어 기준을 제시하고 나선 셈이다. 우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실외에선 집회와 모임처럼 다중이 접촉하거나 2m 거리두기가 어려울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마스크를 걸치고 있더라도 턱스크는 물론 마스크를 조금 내려 코를 노출해도 미착용으로 간주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일상적인 사생활 공간에서나 호흡곤란 등의 건강상 이유가 있을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음식물을 섭취할 때나 마스크를 벗어야 업무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때(공무수행, 가수 등), 분할된 공간에서 혼자 머물거나 집에서 가족들하고만 있을 때도 착용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30일 시작된 ‘1000만 시민 멈춤 주간’과 관련해 서울시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30일 홍대 등 가게 수백개를 찾아다녔지만 9시 넘어서 영업하는 곳을 못 찾았다. 족발집이나 치킨집 같은 곳은 불은 켜져 있었지만, 배달과 포장만 했지 가게 안 객석에서 먹는 사람은 없었다”고 말했다. 음식점 등에서는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만, 운동시설과 교습소 등 집합금지 기준과 관련해서는 일부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학원법에 따라 학원으로 등록된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지만, 10인 미만을 가르치는 교습소는 예외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출입자 명단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헬스장과 당구장, 탁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1주일간 문을 닫는다. 체육활동 특성상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길고 비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000만 시민 멈춤 주간’은 6일까지지만 확진자 증가세에 따라 더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진자 추이와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옥기원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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