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을 빠져나오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특혜 관련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가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10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주 초에 법무부와 검찰에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하려면 객관적인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이번 주까지 법무부와 검찰에 공문 회신을 요청했다.
권익위는 입장문에서 “이번에 법무부와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하게 된 것은 권익위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 인사·지휘권을 가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을 검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등을 질의한 바 있다. 추 장관의 아들은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기간에 특혜 휴가를 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관련 의혹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추미애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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