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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10월11일까지 연장

등록 2020-09-14 13:57수정 2020-09-14 15:44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도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처를 10월1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14일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8월21일 0시부터 서울 전역에 내린 10인 이상 집회 전면 금지 조처는 오는 10월11일 24시까지 연장됨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추석 명절과 한글날 연휴 기간을 방역의 중대 기로로 판단하고, 시민들의 높은 우려를 고려해 이와 같이 결단했다”고 집회금지 연장 조처의 배경을 설명했다.

14일 오전 기준으로, 시는 추석과 한글날 연휴 기간에 총 117건의 집회가 신고됐으며 신고된 인원을 40만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집회를 신고한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집회 금지를 통보했으며, 경찰과 협력해 필요한 조처를 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내려진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처의 기한은 원래 지난달 31일까지였으나, 서울시는 지난 13일까지로 한 차례 연장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전환됨에 따라 밤 9시 이후 감축됐던 서울시내 버스도 정상적으로 운행한다. 시는 2.5단계 시행에 맞춰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 운행을 20% 가량 감축했다.

밤 9시부터는 영업과 진입이 제한됐던 한강공원 매점과 주차장도 운영종료 조처가 해제된다. 하지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할 예정이다.

14일 0시 기준, 코로나19 서울지역 확진자는 전날 0시 대비 총 41명이 증가했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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