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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주민참여 더 쉽게 ‘주민투표‧주민소환제’ 문턱 낮춘다

등록 2020-09-28 16:56수정 2020-09-29 02:02

확정요건 ‘3분의 1 투표’서 ‘4분의 1 투표’로
투표권도 19살 이상에서 18살 이상으로 확대
2014년 10월9일 치러진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교3동 투표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2014년 10월9일 치러진 강원도 삼척 원자력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투표 교3동 투표소에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주민투표·주민소환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투표 개표 요건을 없애고, 전자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민투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야 개표할 수 있었던 요건을 폐지하고, 투표결과 확정 기준도 ‘주민 3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 및 유효투표 과반수 득표’로 낮췄다. 주민소환은 지방행정의 안정을 위해 개표 요건은 기존대로 유지하되, 결과 확정 기준만 3분의 1 이상 투표에서 4분의 1 이상 투표로 완화한다.

행안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이 낮아진 점을 반영해 투표권 연령도 만 19살 이상에서 만 18살로 낮춘다. 온라인 서명 청구와 전자투표제도 도입한다.

이 밖에도 개정안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이면 주민투표 허용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 실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민의 직접 참정권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사무나 지자체장 견제에 주민 의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주민투표·주민소환제도는 청구 요건과 개표‧확정요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2004년 도입된 주민투표는 현재까지 33건이 추진됐으나 12건만이,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은 총 99건이 시도됐지만 10건만 투표가 성사됐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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