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에서 불법 선거비를 모금한 혐의를 받는 김선교(59·여주·양평)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김 의원 선거캠프와 후원회 관계자 5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김 의원 등은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국회의원 후보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4700여만원을 더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함께 기소된 56명은 대부분 선거운동원, 선거연설원, 유세차량 운전자 등으로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