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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는 법률 위반” 제동

등록 2020-10-11 14:16수정 2020-10-12 02:02

서초구, 법적 검토 뒤 공포 예정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의 전경. 정용일 기자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아파트의 전경. 정용일 기자

서울시가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 추진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구는 특별위원회를 꾸려 검토한 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조례 공포를 강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7일 서초구에 (재산세 감면 조례에 대해) 재의요구 지시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달 25일 서초구의회에서는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가구에게 재산세 25%를 감경하는 조례를 의결했다. 앞서 조은희 구청장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재산세 상승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겹쳐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월말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재산세 감면을 제안했으나 부결되자, 단독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시는 서초구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없는 과세 표준 구간을 조례에 만들고, 재산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봤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시‧군 자치구 등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시‧도지사가 구청장 등에게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할 수 있다.

시의 재의요구 지시에 따라 서초구는 20일 이내에 의회에 다시 의결을 요청해야 한다. 재의결이 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조례로 확정될 수 있다.

서초구는 변호사와 세무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꾸려 다시 검토한 뒤,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의 없이 조례를 공포할 계획이다. 만약 서초구가 시의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다면, 시는 대법원에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하거나 조례무효소송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서혜미 기자 h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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