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당첨확률에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도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를 추출·조합했다고 광고해 소비자로부터 부당이득을 챙긴 경기지역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달 14~26일 로또 당첨확률이 높다고 허위·과장해 홍보한 도내 로또 당첨번호 제공업체 7곳을 적발해 업체당 600만~800만원씩 모두 5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가운데 3개 업체는 주로 과거 당첨번호를 분석하고 조합한 뒤 ‘확률적으로 당첨확률이 높은 번호 조합’, ’당첨확률 높은 번호 추출’, ‘로또 당첨확률 대폭 증가’ 등의 문구로 홍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4개 업체는 정상 로또 가격보다 대폭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것처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정상가격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7곳 중 6곳은 환불해주지 않거나 각종 제휴서비스 이용료,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을 명목으로 위약금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등 불공정 약관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행위에 시정 권고하고 불응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청하거나 형사고발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로또 정보제공업체 관련 민원이 전국적으로 1087건, 경기도 내에서 312건이 접수됐다. 도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계약해지 요청 건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단속에 시행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소비자들을 현혹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불법 거래에 대해 도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단속해 나가겠다”며 “로또는 어떠한 번호를 조합해도 수학적 확률은 동일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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