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가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8일 오전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수의사가 포함된 ‘서울시 동물 이동 검체채취반’이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를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사대상은 확진자에 노출돼 의심증상을 보이는 경우로 제한된다. 사람과 똑같이 반려동물의 항문·코·인두 등에서 검체를 채취해 유전자증폭(PCR) 검사한다. 검사를 하는 수의사 등은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호장구를 착용한다. 현재 보고된 동물 코로나19 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없다. 검사결과 양성이 나와도 반려동물은 자택에서 14일간 격리 보호한다. 다만 보호자가 모두 확진됐거나, 고령으로 기저질환이 있어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경우엔 서울시 동물격리시설에서 보호하기로 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동물복지지원센터로 27마리를 동시수용할 수 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집단감염이 발생한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에서 고양이 한마리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반려동물 관리요령·검사절차·격리 수칙을 담은 ‘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지난 1일 발표한 바 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개를 산책시킬 때는 다른 사람과 동물로부터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를 철저히 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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