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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 역사 품은 인천시, 50년 이상된 유산 ‘등록문화재’ 지정

등록 2021-03-18 12:18수정 2021-03-18 13:15

인천항 갑문 전경. 인천 중구청 제공
인천항 갑문 전경. 인천 중구청 제공

인천시는 근현대 문화유산과 우수 건축자산을 보존하기 위해 시 지정 ‘등록문화재’ 발굴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등록문화재는 기존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산 중에서 50년 이상 역사를 보유하고 역사·문화·예술·종교 등 각 분야에서 상징적 가치를 지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 때 근대 건축물들이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멸실·훼손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자 2019년 12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시·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도입했다.

인천은 1883년 제물포 개항장을 비롯해 서구 열강의 문물이 유입돼 한국 근대사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지금도 100년 이상된 근대 건축물이 여럿 남아 있다. 1880년대 개항기부터 1950년대까지 지어진 근대건축물만 172곳에 달할 정도다.

시는 개항장 등 인천의 근현대 역사·문화·예술·경제·생활·종교적 배경과 관련이 있으면서,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50년 이상 된 유산 중에서 1호 등록문화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 개항장의 역사를 품고 있는 ‘인천항 갑문’과 중구 송학동과 신흥동에 각각 있는 ‘옛 시장관사’, 일제강점기 조선 노동자의 애환이 서린 ‘긴담모퉁이길’ 등 10여곳이 등록문화재 사전 신청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올해 시 등록문화재 5건 이상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26일까지 추가로 등록문화재 신청을 받은 뒤 시 문화재위원회 현지 조사와 심의를 거쳐 6월 중 1호 등록문화재 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유지·관리를 위한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 지방세 감면·유예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정문화재와 달리 외관만 보존하면 내부 용도 변경 등 활용에는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경우 건폐율·용적률을 150% 이내에서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백민숙 시 문화유산과장은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와 달리 규제가 없어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며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등록문화재 제도가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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