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인천 중구·강화·옹진)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공범 4명 중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3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배 의원은 “억울하고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입장문을 법정에서 읽으며 “수사기관은 제가 이른바 정치인이라는 점과 제가 사용하는 사무공간이 인천경제연구원뿐인 점, 일부 피고인들이 저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이했다는 점 등을 자의적으로 엮어 왜곡하며 이 사건을 법정까지 끌고 왔다”며 “저는 사회적으로 지탄받거나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책임당원 입당원서를 받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이며 산악회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인사말 정도는 했지만,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발언은 한 적 없다”며 “인천경제연구원 관련 혐의도 통상적인 활동으로 직원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공범 4명도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공범 4명 가운데 배 의원이 이사장인 인천경제연구원에서 월급을 받고 선거 관련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된 직원 2명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2019년 5월과 8월 옹진군민의 날 행사장과 강화군 체육회 행사장 등지에서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인천경제연구원 직원 2명에게 월급을 주고 출판기념회 준비, 지역 현안 정리, 국회 출입기자 연락처 확보 등 선거와 관련한 각종 업무를 시킨 혐의도 받는다.
한편, 국민의힘 대변인인 배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인천 13개 지역구 가운데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으로 유일하게 당선됐다.
이정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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