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엘에이치) 직원들의 광명·시흥 새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시작된 경기남부경찰청의 부동산 투기사범 수사대상에 오른 사람은 현재 23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27일 “현재 부동산 투기를 해 부패방지법 등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은 모두 47건에 234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땅 투기를 해 벌어들인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법원에 요청한 범죄수익 동결 조처는 158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부패방지법 외에 농지법 위반 및 기획부동산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른바 ‘가짜 영농법인’을 만들어 땅 투기를 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농업법인 82곳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경기도가 최근 수사를 의뢰한 25개 법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농지법 위반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개인은 30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법인과 별개로 조사 중”이라며 “이들은 광명·시흥 새도시 안팎에서 농사를 짓겠다고 토지를 매입한 뒤에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엘에이치 직원들의 부패방지 관련 수사는 잘 진행 중이고 공직자들에 대해 수사도 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땅 투기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 이번 수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