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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수도권

‘정차 금지’ 인천대교서 추락사고 잇따라…실종자 수색 중

등록 2021-05-28 16:02수정 2021-05-28 16:07

대교 갓길에 정차 운전자 실종…이달에만 2건 발생
돌발상황 감지해도 막기 어려워…“순식간에 벌어져”
국내 최장길이 인천대교. 인천대교㈜ 제공
국내 최장길이 인천대교. 인천대교㈜ 제공

보행과 정차가 금지된 인천대교에서 사람이 바다로 추락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28일 인천해양경찰서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7일 밤 11시15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대교 인천국제공항 방면 11.7㎞ 지점에서 “갓길에 차량이 한 대 서 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인천대교를 관리·운영하는 인천대교㈜ 상황실은 “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차량 내부에서 ㄱ(34)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발견했다. 차량이 정차한 곳에는 폐회로텔레비전(CCTV)이 비치지 않는 사각지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차량 운전자로 추정되는 ㄱ씨가 해상으로 추락해 실종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과 소방당국은 소방정과 경비함정 등 5척을 동원해 인천대교 주변 일대를 수색 중이다.

앞서 지난 2일 오후 4시17분에도 50대 여성이 인천대교에서 추락해 숨졌다. 이 여성은 추락 직전 남편이 운전 중이던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다가 “바람을 쐬고 싶다”며 정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속도로인 인천대교는 보행은 물론 정차도 금지된 곳이다. 하지만, 해마다 대교를 지나던 차량이 정차 뒤 운전자나 동승자가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인천대교㈜ 쪽은 사고 예방을 위해 폐회로텔레비전 설치 수량과 화질을 개선하고, 대교 위에 차량이 정차하거나 도로에 낙하물이 발생하면 상황실에 이를 알리는 ‘돌발상황 감지시스템’도 구축했다. 다만, 돌발상황을 감지하더라도 순식간에 벌어지는 추락 사건에는 속수무책이다. 2009년 개통 이후 매년 평균 3~4건가량의 추락 사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최장길이인 21.4㎞의 인천대교에 난간을 높일 경우 무게 증가 등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교㈜ 관계자는 “돌발 생황 발생 때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경, 소방 등과 핫라인을 구축해 출동시간을 대폭 단축했다”면서 “감시를 강화하고 있지만,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지는 추락 사건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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