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역당국이 운행을 마친 시내버스를 소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정부가 다음 달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지방정부 별로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대전시는 7월1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전환하되 일부 방역수칙은 2단계를 적용하는 14일까지 2주 동안 이행 기간을 두는 단계적 전환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달 들어 확진자가 크게 늘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준에 해당하지만,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대전은)1개 집단감염 사례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이고, 지역 내 의료 역량도 여유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1단계 시행 지역으로 분류했다. 세종시와 충북도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고, 충남은 전면 1단계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이행기간 동안 사적 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고, 행사·모임은 100명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수용 인원의 50%로 제한하고 소모임·식사·숙박도 자제해야 한다. 식당·노래방·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용 시간제한이 해제된다. 그러나 테이블 거리두기(1m), 좌석·테이블 사이 칸막이 설치는 유지해야 한다.
시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면적, 수용 인원 등 방역수칙을 일부 강화하기로 하고 5개 구청의 의견을 수렴해 29일 세부 수칙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자율방역 참여가 확대돼 확진자가 줄고 있다. 시민께서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는 11월까지 기본 방역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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