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남에서 국내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내놓는 업소는 ‘국산 배추김치’ 인증 표시를 받는다.
충남도는 대한민국김치협회·한국외식산업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대한민국한식협회 등 민간단체와 함께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김치표시위원회)를 꾸려 국산재료로 만든 김치를 사용하는 외식·급식업소에 ‘국산 배추김치’ 인증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충남도가 민간단체와 국산 김치 인증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에서 김치를 비위생적으로 만드는 모습이 공개된 뒤 업소에서 반찬으로 내놓는 김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국산 김치를 인증해 신뢰를 회복하고, 중국이 전통식품이라고 주장하는 김치가 우리 고유 먹거리라는 점을 명확하게 하려고 인증제를 도입했다.
‘국산 배추김치’ 인증 표시에는 배추 모양의 주황색 바탕에 ‘100% 국산 배추김치’ 라는 문구가 들어 있다. 인증 신청을 하려면 신청서와 국산 김치 공급·판매계약서, 음식점 사진 등을 대한민국김치협회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인증 기간은 1년이다. 5일까지 충남에서 인증받은 업소는 81곳이다.
서산시는 지난 1일부터 국산 배추김치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서산시 6차산업팀 김미해씨는 “인증 표시는 국산 100%와 국산 95% 등 두 종류다. 국산 재료 사용비율이 시중은 100%, 고속도로 휴게소는 95% 이상이면 인증 표시를 준다”며 “국내산 재료가 비싸다 보니 경영상 부담이 있겠지만, 많은 업소가 국내산 김치를 사용해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수 대한민국김치협회 실장은 “국산 김치 인증제는 2016년 도입됐으며 그동안은 참여업소가 적었으나 최근 중국산 김치 논란이 커지면서 조명받고 있다”며 “국내산 김치 인증이 활성화해 김치 소비를 촉진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또 김치가 한민족의 전통 음식이자 문화의 한축이라는 사실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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