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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2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등록 2021-07-19 15:24수정 2021-07-20 15:30

14일 시행 강화된 2단계 불구 주간 일일 평균 48.9명
19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장종태 서구청장이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19일 오후 허태정 대전시장, 설동호 대전시교육감, 송정애 대전경찰청장, 장종태 서구청장이 22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대전시가 22일부터 8월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

대전시 방역당국은 19일 오전 5개 구청과 대전시교육청, 대전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어 시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전시가 거리두기를 격상한 것은 지난 14일 강화된 거리두기 2단계로 상향한 지 일주일 만이다.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높인 것은 이달 들어 18일까지 확진자 649명이 발생해 지난달 570명을 크게 웃돌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342명이 확진돼 주간 하루 평균이 48.9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데 따른 조처다. 18일에는 하루 동안 83명이 확진돼 지난 1월24일 아이엠(IM)선교회 집단 발생 당시 125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와 무증상 감염자가 급증한 점도 한 원인이다. 시 방역당국은 지난주 확진자 342명 가운데 73명(21.3%)의 감염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99명(28.9%)은 감염 사실을 모르고 일상생활을 하다 확진됐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확산도 거리두기를 강화한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에서는 네 자릿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다.

3단계 기간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식당·카페의 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목욕장업, 방문판매를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시설도 밤 10시부터 영업할 수 없다. 공원·하천 등 모든 야외에서의 음주 행위도 밤 10시부터 금지된다.

사적 모임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결혼·장례식 등 행사는 49명 이하, 집회 참석 인원은 20명 이하로 각각 제한한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의 2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는 일선 구청·경찰청·교육청 공무원 2000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꾸려 현장 점검을 한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는 10일간 운영 중단 명령을 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의 업주와 종업원은 2주에 한차례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했다.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은 확진자들의 감염원을 밝히는 역학조사도 강화한다. 시는 보건업무 담당 공무원 30명으로 역학조사반 10개 팀을 꾸려 엔(n)차 감염원 차단에 나서기로 했다. 한밭운동장 진료소에 이어 엑스포 검사소의 운영시간도 밤 9시로 연장한다.

대전시교육청은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구 도안동 지역의 학원·교습소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구지역 1405개 학원·교습소에 대해 25일까지 1주 휴원을 강력하게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코로나19의 확산 세가 심각해 지난주 2단계에 이어 22일부터 3단계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 고비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더 큰 피해와 손실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방역 당국은 최선을 다해 확산 세를 차단하는 데 힘을 다하겠다. 시민께서는 강화된 방역 조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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