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논산시는 논산시의회가 14일 임시회를 열어 시가 상정한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던 시민 8300여명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추경예산은 20억7000여만원이다. 논산시는 이를 추석 전에 지급할 방침이다.
또 논산시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경제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3억69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지난 8월30일부터 9월12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명령을 받은 업종이다. 집합제한 기준에 따라 집합금지 업종은 100만원, 영업제한 업종은 30만~50만원을 지급한다.
황명선 논산시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논산시의회와 시민이 공감해 원포인트 추경이 결정됐다”며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인 황 시장은 지난 6일 충남도와 정부에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지친 국민을 위한 위로금 형식이므로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한겨레 충청 기사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