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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낚시철 연휴 ‘안전수칙’ 어긴 선박 등 검거

등록 2021-10-04 14:45수정 2021-10-05 02:30

해경 "안전수칙 위반 많아 단속강화"
보령해양경찰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어긴 보트 탑승객들을 적발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보령해양경찰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지침을 어긴 보트 탑승객들을 적발하고 있다. 보령해경 제공

이달 초 개천절 연휴 가을낚시를 즐기면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낚싯배 등이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1~2일 사이 승선 인원을 초과(과승)했거나 무면허 낚싯배 영업을 한 선박 3척을 단속했다고 4일 밝혔다. 해경은 2일 오후 1시10분께 보령시 대천항 남서쪽 15㎞ 용섬 인근 해상에서 7.93t급 낚싯배 ㄱ호가 과승해 영업하는 것을 확인하고 선장 ㄴ씨를 어선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8t 미만 낚싯배의 경우 최다 승선 인원은 선장 포함 18명인데, ㄱ호에는 선장과 낚시승객 17명, 관계자 1명 등 모두 19명이 승선한 상태로 출조했다가 적발됐다.

1일 오전 오천항 선적 2.5t급 레저보트 선장 ㄷ씨가 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ㄷ선장은 낚싯배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이날 승객 10명을 태우고 낚싯배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일 오전 11시께는 대천항 앞바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위반한 레저보트를 발견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보령시에 통보했다. 해경 쪽은 “이 보트는 회사 동료 등 7명이 탑승해 있었으나 2명만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원칙을 위반했다”고 전했다.

충남 태안에서는 1일 오후 3시께 백리포 인근 해상에서 4.99t급 연안자망 어선이 갯바위에 좌초해, 태안해경이 경비정을 급파해서 선장 김아무개씨와 선원 등 4명을 구조했다. 같은 날 태안 마검포 인근 해상에서는 선적항을 변경하지 않고 낚싯배 영업을 하던 홍원항 선적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1~4일 개천절 연휴 동안 보령과 태안에서 하루 평균 각각 300여척의 낚싯배에 낚시승객 9천여명이 타고 출조했다고 집계했다. 하태영 보령해양경찰서장은 “가을낚시철을 맞아 낚시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승 영업, 무면허 영업 등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했다”며 “과승하거나 안전장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선박이 낚시영업을 할 경우 선박의 복원력과 유사시 인명 구조에 허점을 보여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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