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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회수’ 빈 병 보증금 426억…용처 제한에 쓸곳 마땅찮아

등록 2021-10-05 16:16수정 2021-10-05 16:23

장철민 국회의원 국감자료 “소비자편익 향상 등 용처 확대해야”
제도 미비로 해마다 누적되는 미반환보증금을 소비자와 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송인걸 기자
제도 미비로 해마다 누적되는 미반환보증금을 소비자와 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송인걸 기자

정부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해 미반환보증금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반환보증금은 소비자가 병을 반납하지 않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남는 돈을 말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더불어민주당·대전 동) 의원은 5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내어 “환경부 자료를 보면, 지난 4년 동안 빈 용기 회수율은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미반환보증금도 426억원이 누적됐다. 미반환보증금이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빈 용기(빈 병) 회수율과 미반환보증금은 △2017년 96.9%(51억900만병 출고, 49억5000만병 회수), 56억7200만원 △2018년 98.4%(48억8600만병 출고, 48억800만병 회수), 376억8900만원 △2019년 98.6%(47억2200만병 출고, 46억5500만병 회수), 370억3000만원 △2020년 97.9%(42억1500만병 출고, 41억2500만병 회수), 425억9400만원 등이다.

미반환보증금은 4년 동안 이자만 약 27억원이 붙었으나, 사용 실적은 홍보사업 14억원, 보관 및 수집소 설치·지원 13억원, 연구·개발사업 3억원 등 30억원에 그쳤다. 미반환보증금이 누적되는 원인은 자원재활용법 등 법령상 사용처를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등 정해진 용도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장 의원은 “빈 용기 보증금은 탄소중립 실현, 순환경제 구축 등을 위해 주류, 음료, 음용수 등 사용량이 많은 재사용 가능 품목을 회수하는 제도인데 미반환보증금을 빈 병을 직접 회수·반납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원 재활용에 이바지하는 소비자와 도소매상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는 사용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빈 병을 재활용해 원가절감을 하는 주류제조업자들의 이익을 주류 원가에 산정해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고, 미반환보증금으로 발생한 편익이 사회에 기여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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