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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거부한 미쓰비시, 국내 자산매각 명령에 항고

등록 2021-10-20 18:38수정 2021-10-21 02:32

대법 배상선고에도 ‘한일 청구권협정’ 이유로 거부
미쓰비시 국내 상표권 등 매각명령에 항고 나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연합뉴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징용) 피해배상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하 미쓰비시)이 우리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항고했다.

20일 대전지법은 미쓰비시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92)·김성주(92)씨가 낸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자산 매각을 명령한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에게 즉시항고장을 냈다고 밝혔다. 항고 사건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재판장 이효선)와 민사항소4부(재판장 김윤종)에서 각각 맡았다.

앞서 지난달 27일 김용찬 부장판사는 미쓰비시로부터 압류한 5억여원 상당의 채권(상표권·특허권)을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이 결정에 따라 양금덕씨 등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요청하면 일본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인 상표권과 특허권을 매각할 수 있게 됐다. 강제노역 피해자들이 제기한 ‘압류명령’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는 종전에도 있었지만,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진 건 이 명령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2018년 11월29일 ‘미쓰비시는 양씨 등 원고들에게 1인당 1억∼1억5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미쓰비시 쪽이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끝났다’는 태도를 고수해왔다. 이에 양씨 등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가 한국에서 소유한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에 대해 압류명령 신청을 제기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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