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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확대” 화물연대, 세종 국토부 앞에서 집회

등록 2021-10-29 17:05수정 2021-10-29 17:39

경찰 집시법 위반 수사 방침, 세종시 감염병법 위반 고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운영 등을 요구하며 집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운영 등을 요구하며 집회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경남 창원 등 전국에서 올라온 조합원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화물연대는 이날 집회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모든 차종·전 품목 확대,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전면적용, 명의신탁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안전운임은 적정한 운임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노동자에게만 3년 일몰제로 시행돼 2022년 말이 시한이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 대상은 전체 화물자동차 41만대 가운데 2만6천여대에 불과하다. 안전운임을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으로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물노동자는 운송 비용과 운송에 필요한 노동을 모두 감당해 위험이 크다. 산재보험은 화물노동자의 생존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막이므로 모든 화물노동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경찰은 29대 중대 경력 2100명을 동원해 경비에 나서는 한편 화물연대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는 태도다. 세종남부경찰서는 “화물연대가 집회를 신고하면서 정부청사 남문 쪽에서 49명이 참석한다고 했으나 북문 쪽에서 대규모 인원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고, 해산을 명령했으나 지키지 않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세종남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세종시도 이날 집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했다며 집회를 연 주최 쪽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했다”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사진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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