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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동·청소년, 새해부터 ‘대중교통 무료 이용’ 눈앞

등록 2021-12-01 16:38수정 2021-12-01 16:52

도의회 ‘만6~18살에 1일 3회 무료’ 조례안 발의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도의회 전경.

충남지역 아동·청소년들은 새해부터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는 1일 아동·청소년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만 6~18살 이하 아동·청소년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하루 3차례까지 무료로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남지역 아동·청소년 26만여명이 새해 4월1일부터 대중교통 무료이용 혜택을 받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지정근 의원(천안9·더불어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충남형 교통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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