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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서 두 번째 조류인플루엔자 확인

등록 2021-12-12 11:45수정 2021-12-13 02:33

충남도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올초 천안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앞에서 차단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 가축방역 관계자들이 올초 천안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 앞에서 차단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충남도 제공

충남 천안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인됐다. 천안에서는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다. 발생지역과 인접한 세종시는 13일 오전 2시까지 가금 관련 종사자·차량 등 이동을 제한했다.

충남도는 11일 천안 풍세면 한 산란계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가 들어와 간이검사를 했더니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반응을 보여 이 농장과 인근 500m 지역에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예방적 살처분을 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 농장은 알 낳는 닭 5만4000마리가 있으며, 이 농장 주변 500m 안에는 농가 4곳에서 산란계 28만6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 농장의 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됐는지 정밀 검사하는 한편 감염원 역학 조사도 벌이고 있다. 고병원성 여부는 이날 오후 판별될 예정이다.

도 가축방역과 관계자는 “천안 풍세면 일대는 철새도래지여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우려가 큰 지역이다. 그동안 철저하게 야생동물과 조류의 농장 출입을 차단하는 등 관리했는데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돼 안타깝다”며 “농장 관계자는 소독을 강화하고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충남은 지난달 말 전업농 기준으로 567 농가에서 닭과 오리, 메추리 등 가금류 3022만9000마리를 사육하고 있다.

한편 세종시는 천안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잇따르자 11일 오후 8시부터 13일 오전 2시까지 30시간 동안 가축 등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에는 가축 사료공급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금농가 및 관련 시설에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 차량, 물품의 출입·이동이 전면 금지된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농가의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가금농가(14곳, 63만 마리)에 대해서도 긴급 정밀검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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