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가금류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세종시 부강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연동면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시 가축방역당국은 23일 부강면 산란계밀집단지인 ㅊ농원의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 농장의 닭 6만1200마리와 500m 안에서 사육 중인 닭 22만6800마리 등 28만8천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조처했다.
시 가축방역당국은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9호 24만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관내 전역의 가금농가와 관련 시설에 24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의 출입과 이동을 중지 명령했다.
이 농장은 폐사하는 닭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날 오전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으며, 가축방역당국은 정밀검사를 벌여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확인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체를 보내 고병원성(N1) 인지를 의뢰했다. 결과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이 농장은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한 세종시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과 8㎞ 떨어져 있다. 세종시는 연동면 산란계 농장의 닭 34만5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 기간에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말 현재 46농가에서 가금류 300만마리를 사육해 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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