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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두번째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등록 2021-12-23 22:29수정 2021-12-23 23:31

연동면 이어 부강면 발생…10㎞ 이내 가금류 이동제한 조처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가금류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세종시 산란계 농장에서 두번째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아산시가 가금류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소독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세종시 부강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지난 16일 연동면에 이어 두 번째다.

세종시 가축방역당국은 23일 부강면 산란계밀집단지인 ㅊ농원의 한 농가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이 농장의 닭 6만1200마리와 500m 안에서 사육 중인 닭 22만6800마리 등 28만8천마리에 대해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조처했다.

시 가축방역당국은 반경 10㎞ 이내 가금류 사육농가 9호 24만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처를 내리고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에 돌입했다. 또 관내 전역의 가금농가와 관련 시설에 24일 0시부터 25일 자정까지 48시간 동안 가축·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 물품의 출입과 이동을 중지 명령했다.

이 농장은 폐사하는 닭이 평소보다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날 오전 당국에 의심신고를 했으며, 가축방역당국은 정밀검사를 벌여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을 확인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검체를 보내 고병원성(N1) 인지를 의뢰했다. 결과는 1~3일 뒤 나올 예정이다.

이 농장은 지난 16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한 세종시 연동면의 한 산란계 농장과 8㎞ 떨어져 있다. 세종시는 연동면 산란계 농장의 닭 34만5천마리를 살처분했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세종시 가금 사육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축산 관련 종사자는 이동중지 기간에 소독·세척을 철저하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세종시는 지난달 말 현재 46농가에서 가금류 300만마리를 사육해 왔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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