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달라지는 대전생활’의 일부분. 대전시 누리집 갈무리
대전시가 30일 시민 안전·편리, 도시환경을 쾌적하게 바꾸기 위한 정책·제도와 새로 문 여는 시설 등 65개 사업을 담은 ‘2022년 달라지는 대전생활’을 공개했다.
첫 손에 꼽히는 정책은 대전형 양육 기본수당이다. 시는 새해 1월부터 만 0~2살 영아에게 다달이 30만원을 지급한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대전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새해 4월에는 엑스포과학공원 옛 대전무역전시관에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이 개장한다. 이 시설은 2022 대전 세계지방정부연합(UCLG) 총회의 주행사장으로 사용된다. 시는 이 시설이 문 열면 지역 마이스·관광산업 활성화와 인근의 대전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하는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전형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을 이끌 대전교통공사도 새해 1월 출범한다. 대전교통공사는 △5분 안에 정거장 도착 △한 달 교통비 5만원 △버스·도시철도·트램·타슈·킥보드 등 5종의 교통수단을 자유롭게 환승하는 공공교통체계를 정착할 예정이다. 대전의 공유자전거 타슈는 새해부터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타슈는 대전 전 지역에 5천대가 배치돼 있다. 이밖에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제,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를 시행한다.
원도심 중앙로 보도 환경도 달라진다. 대전천을 중심으로 대전역 구간과 옛 충남도청 구간으로 나뉘어 있던 신·구 지하상가가 연결된다. 둔산지역은 한밭수목원과 사이언스콤플렉스 사이 갑천에 제2엑스포 연결 보도육교가 개통된다. 식장산 생태문화 탐방숲, 대전시립미술관 개발형 수장고도 문 연다. 유득원 대전시 기획조정실장은 “달라지는 대전생활 책자는 시청, 구청, 도서관에 비치하고 대전시 누리집에도 전자책 형태로 게시했다”며 “생활밀착형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일상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잘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도는 새해 교육·복지 분야에서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충남도는 새해부터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만3~5살 유아에게 보육비와 교육비를 지원한다. 이로써 충남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현하게 됐다. 또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개선비 지원 대상을 만5살에서 만3~5살로 확대하고,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인건비 지원 및 최저 시급 단가도 올린다. 장애아 전담 보육교사 수당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가정 어린이집 영아 전담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5만원)도 신설했다.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단가는 1식에 2천원 오른 7천원으로 조정했다. 또 셋째 애 이상의 다자녀가정은 둘째 애 이상, 장애인 가구의 영아를 대상으로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호봉제를 10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해 상향 조정한다. 영유아 교통안전용품 지원도 확대한다.
70살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노인성 질환 검진을 하고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90%까지 지원한다. 7개 시·군에서 쿠폰비를 지원하던 충남형 배달앱 사업은 14개 시·군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도는 청년 주거 안정 위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 이자지원사업은 보증금을 1억원에서 1억5천만원, 대출한도는 최대 5천만원에서 최대 7천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부담 비율은 0.5%에서 0.3%로 낮췄다. 자격조건은 신혼부부 연 소득 5천만원에서 6천만원,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부모 연 소득은 6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개선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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