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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분쟁조정 권고 배상안 수용 가닥

등록 2022-02-11 15:24수정 2022-02-11 16:12

비대위 등 중앙환경분쟁조정위 결정 받아들여
배상 제외 하천·홍수관리구역 주민 등은 ‘소송’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에서 담수를 과다 방류해 농경지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긴 충남 금산군 부리면 한 마을의 침수피해 모습.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에서 담수를 과다 방류해 농경지와 주택 등이 물에 잠긴 충남 금산군 부리면 한 마을의 침수피해 모습.

지난 2020년 8월 용담댐 과다방류로 수해를 입은 충남·북, 전북지역에 대한 피해 배상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일단 마무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배상금이 손해사정액 절반 수준에 그치고, 배상에서 제외된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들이 소송을 준비하는 등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용담댐 방류 관련 금산비상대책위원회는 “회의와 자문을 거쳐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금을 받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가 정한 배상금은 금산의 경우 460명에게 126억2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으로, 배상에서 제외된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민 32명(40억4900만원)과 서류를 보완해야 하는 21명 등을 고려하면 청구액 64% 수준이다. 충북과 전북 배상금도 청구액 64%에 하천·홍수관리구역 피해민은 제외했다.

정병현 금산비대위원장은 “배상금은 애초 513명이 청구한 265억7800만원을 밑돌고, 일부 주민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돼 문제가 있다. 하지만 피해가 발생한 지 1년6개월이 지났고 이의 신청을 해도 언제 어떻게 결론 날지 알 수 없는 데다 농사를 망쳐 갚아야 할 빚이 커져 수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충북 영동·옥천과 전북 무주도 대체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으로 알려졌으나 불만은 적지 않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충북 옥천에서 254명이 피해를 보았다며 청구한 55억여원을 심사해 187명에게 26억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천·홍수관리지역 67명이 낸 11억여원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예견되는데 농사를 지은 책임이 있다”며 제외됐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충북 옥천군의 한 피해 농민은 “청구액은 피해사정법인이 조사를 거쳐 산정한 것인데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않고 64% 선으로 결정했다”며 “나라가 잘못해 국민의 피해를 배상하면서 이유도 없이 깎는 게 말이 되냐”고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방류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인삼밭들이 황토물에 잠겼다.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 당시 용담댐 과다방류로 충남 금산군 제원면의 인삼밭들이 황토물에 잠겼다.

하천·홍수관리지역 피해민들은 조만간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번 수해는 정부 홍수관리 실패와 수자원공사가 용담댐 담수를 과다하게 방류해 발생한 인재로, 자연재해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이인성(금산 피해민)씨는 “국토교통부가 주민 공청회 등을 열지 않고 임의로 하천·홍수관리지역을 지정하는 바람에 우리는 피해를 보고 나서야 우리 땅이 하천·홍수관리지역이라는 걸 알았다”며 “중앙환환경분쟁조정위에 이의 신청을 하고 민사소송을 내는 등 국가 잘못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받겠다”고 밝혔다.

용담댐 과다방류 피해는 지난 2020년 8월 7~8일 집중호우가 내리자 수자원공사 용담댐지사가 초당 297t이던 방류량을 예고 없이 초당 최대 2919t으로 늘려 충남 금산과 충북 영동·옥천, 전북 무주 등 댐 하류 지역의 주택 191채와 농경지 680㏊, 축사·공장 한곳이 침수됐다. 피해민들은 지난해 9월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정부와 수자원공사 등에 55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송인걸·오윤주 기자 igsong@hani.co.kr, 사진 충남 금산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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