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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공공형 1천원 택시’ 계산동 등 14곳으로 확대 운행

등록 2022-02-15 15:56수정 2022-02-15 16:19

대중교통 취약지역 시민 이동권 보장 강화
대중교통 소외·불편지역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전 공공형택시 이용지역이 현재 11곳에서 3월부터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중교통 소외·불편지역 시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대전 공공형택시 이용지역이 현재 11곳에서 3월부터 14곳으로 늘어난다.

대전시가 3월부터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을 동구 이사동, 유성구 복용·계산동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대전에서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은 기존 운행지역인 동구 상소·대성·낭월·삼정·판암동, 서구 매노·장안·괴곡동, 유성구 대정·교촌·송정동을 포함해 모두 14곳 327가구로 늘었다.

시 택시행정팀은 “복용동은 최근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됐고, 버스정류장과 마을 간 거리가 멀어 194가구 시민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사동(11가구)과 계산동(25가구)은 시내버스 운행이 축소돼 공공형 택시 운행지역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주지에서 택시를 호출하면, 복용동 주민은 주요 거점지역인 구암역이나 상대동 행정복지센터, 이사동은 산내초등학교나 산내동 행정복지센터, 계산동은 학하동 행정복지센터까지 1천원에 이동할 수 있다. 공공형 택시는 대전시에서 운행하는 호출택시(양반콜, 한빛콜, 한밭에스콜)가 대상이다.

공공형 택시는 대전시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지난해 7월 도입했으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이다. 마을버스 승강장과 600m 이상 떨어져 있거나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 버스 배차가 줄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불편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택시를 요청하면 거주지에서 주요거점 지역까지 1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용 횟수는 주민당 월 8차례다.

이 제도는 시행 한달여 만인 지난해 9월엔 49건 이용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 주민이 부담하는 이용요금을 인하(1250원 → 1천원)하고, 택시 빈 차 보상요금을 인상(80% → 100%)하는 등 활성화 대책을 거치면서 12월 203건으로 증가했다.

소미영 대전시 택시행정팀장은 “복용동에서 구암역까지 택시 요금은 약 9천원, 계산동에서 학하동 행정복지센터까지는 1만1천원인데 주민이 1천원을 부담하면 차액은 시가 지원한다”며 “요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구간은 장안동~가수원네거리로 약 2만4천원이다. 공공형 택시가 해당지역 주민의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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