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당동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유세용 버스를 합동 감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유세버스에서 2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당이 유세버스를 빌리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청(국민의당)과 하청 사이 도급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17일 “지난 15일 오후 충남 천안시 신부동 종합터미널 앞 도로에 정차해 있던 국민의당 유세버스 안에서 숨진 운전사 이아무개(50)씨가 버스회사에 고용된 일용직노동자에 해당한다”며 “다만 알음알음으로 일을 받아 정식 계약서가 없어, (계약관계) 실체를 밝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천안지청 쪽은 “버스회사에 전속돼 있지는 않지만 일용노동자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천안지청은 국민의당과 버스회사를 상대로 유세버스 임대 경로와 계약 조건 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천안지청 한 관계자는 “국민의당 쪽은 중간에 다른 업체를 통했고, 그 업체는 알음알음 소개를 받아 계약서 없이 구두로 버스를 빌렸다고 주장해 정확한 도급관계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고 밝혔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고인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지만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지청 쪽은 “버스회사에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했으나 경리 직원 등이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 받지 못했다”며 “국민의당과 버스회사 사이에 임대 계약서도 없고, 계약 방식도 복잡해 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국민의당이 버스를 빌리는 과정에서 도급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를 원청으로 보고 하청으로 볼지 파악해야 누가 처벌 대상인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