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지역 청년이 복무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지역 청년이 의무 복무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안군은 지역 청년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는 약 1100만원이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지역 청년 263명이 대상이고, 해마다 갱신된다. 신입 입영자는 자동 가입되며, 휴가·외출 때 피해도 보장받는다. 사회복무요원과 직업 군인은 제외된다.
이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1일 3만5천원), 골절·화상 진단비(회당 30만원), 수술비(5만원), 뇌출혈 진단비(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300만원), 외상성 절단진단비(100만원), 군 복무 중 중증 장애 진단비(1천만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원) 등이다.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가기산 태안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현역 복무 중 사고와 관련한 단체상해보험은 충남 서산,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보험의 만족도를 조사해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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