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충청

충남 태안군, 지역 청년 복무 중 사고 시 상해보험 지원

등록 2022-02-21 14:11수정 2022-02-21 14:17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대상
충남 태안군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지역 청년이 복무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해 지역 청년이 복무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태안군 제공

충남 태안군은 지역 청년이 의무 복무하다 사고를 당하면 보상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21일 밝혔다. 태안군은 지역 청년이 복무 중 사고를 당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가족의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이 적지 않아 현실적인 지원 방안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는 약 1100만원이다.

이 단체상해보험은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현역·상근 예비역·의경·해경·의무소방원 등으로 복무하는 지역 청년 263명이 대상이고, 해마다 갱신된다. 신입 입영자는 자동 가입되며, 휴가·외출 때 피해도 보장받는다. 사회복무요원과 직업 군인은 제외된다.

이 주요 보장 내용은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1일 3만5천원), 골절·화상 진단비(회당 30만원), 수술비(5만원), 뇌출혈 진단비(300만원), 급성심근경색 진단비(300만원), 외상성 절단진단비(100만원), 군 복무 중 중증 장애 진단비(1천만원), 정신질환 진단비(50만원) 등이다. 다른 보험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가기산 태안군수는 “지역 청년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복무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현역 복무 중 사고와 관련한 단체상해보험은 충남 서산,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 등에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 보험의 만족도를 조사해 복무 중인 지역 청년들이 바라는 내용을 보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