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유성갑) 국회의원, 김현준 엘에이치 사장, 박범계 법무부장관, 허태정 대전시장, 정용래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24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도소 이전 관련 협약을 한 뒤 협약서를 공개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대전교도소 이전이 가시화됐다.
허태정 대전시장·박범계 법무부장관·김현준 엘에이치(LH) 사장은 24일 오후 대전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교정시설 이전·신축 및 이전적지 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했다. 협약 기관들은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한 사항을 확정하고, 대전교도소 이전·신축 및 이전부지 개발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을 보면, 유성구 대정동에 있는 대전교도소는 2027년까지 유성구 방동 240번지 일원으로 이전한다. 신축 교도소는 53만1천㎡의 터에 연건축면적 11만8천㎡, 수용인원 3200명 규모로 애초 계획인 91만㎡에서 축소됐다. 교도소 이전 규모를 줄인 것은 규모화를 통해 예산을 줄이기 위한 조처로 알려졌다.
이날 협약에 따라 법무부는 대전교소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대전시는 인허가, 보상, 주민 동의 등을 지원하고, 이전적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엘에이치는 교도소가 이전한 대정동 유휴부지를 선투자 방식으로 개발해 사업 시행에 속도를 낸 뒤 조성토지를 매각하고 정산한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신규 교정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고 현 교도소 터의 우선 개발을 위해 협조했다. 앞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승인 절차도 대전시와 함께 공사가 조속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준 엘에이치 사장은 “축적한 개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신규 교정시설 건설과 현 교도소 터 개발을 차질없이 추진해 대전이 지역균형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도소 이전을 위해서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정책심의, 국토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리계획변경, 대전시의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대전교도소 이전은 대전시민의 오랜 바람으로, 교도소 터와 인접한 도안지구 3단계 개발사업과 함께 대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교도소 이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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