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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에 징역 23년 선고

등록 2022-04-04 14:37수정 2022-04-04 14:44

대전지방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대전지방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재판장 서전교)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27)씨에게 징역 23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1월12일 밤 9시께 천안시 서북구 전 여자친구 ㄱ씨 집 욕실에서 ㄱ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현장에는 ㄱ씨의 어머니도 있었으나, 조씨는 ㄱ씨를 욕실로 데려가 문을 잠그고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충격과 공포는 가늠하기 어렵고, 피해자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며 “살인은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범죄여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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