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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원 지역선거구 16개 → 18개

등록 2022-04-19 11:14수정 2022-04-19 11:19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 2곳 늘린 최종안
시민 37만7615명 기준…시의회 의결하면 확정
세종시의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세종시의회의원 지역구 획정안.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가 16개에서 18개로 2곳이 늘어난 획정안이 나왔다.

세종시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선거구 18석에 대한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선거구획정안은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세종시법)에 뒤이은 조처로 세종시의원 정수 18명에 대한 지역별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한 것이다. 위원회는 인구 편차, 면적, 생활권역 등을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조치원읍이 3곳에서 2곳으로 통합되면서 1석이 줄고, 종촌동도 2곳에서 1곳으로 합해져 1석이 줄었다. 대신 고운동은 1곳에서 2곳, 한 선거구로 묶었던 새롬동·다정동이 각각 분리돼 모두 4석이 늘었다.

임재일 세종시 자치분권과 사무관은 “지난달 말 시 인구인 37만7615명을 기준으로 헌법재판소 판결 기준인 최대선거구(3만1467명)와 최소선거구(1만489명)의 인구 편차 기준 3대 1을 지켰다”며 “올 하반기에 입주하는 반곡동(집현동, 합강동)과 해밀동의 인구 증가 등도 고려해 이번 지방선거 뒤에도 선거구에 영향이 크지 않도록 조율했다”고 전했다.

이 획정안은 세종시법 시행일로부터 9일 안에 시의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를 의결해야 확정된다. 확정되면 세종시의회 의원은 현재 지역구 16명, 비례대표 2명 등 18명에서 지역구 18명, 비례대표 2명 등 20명으로 늘어난다. 천흥빈 세종시 자치분권과장은 “세종시법 개정이 지연돼 선거구 획정이 늦어졌지만 관련 조례가 조속히 의결될 수 있도록 시의회에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전달하고 행정절차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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