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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뒤에도 신도 상습성폭행 혐의…JMS 정명석 구속영장 심사

등록 2022-10-04 16:28수정 2022-10-04 16:47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대전지법 331호 법정. 송인걸 기자
상습준강간 혐의를 받는 정명석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대전지법 331호 법정. 송인걸 기자

신도를 상습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를 받는 제이엠에스(JMS,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77)씨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4일 대전지방법원 33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신동준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렸다.

정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제이엠에스 종교시설에서 ㄱ씨(영국 국적 홍콩 거주 동포, 20대) 등 2명을 수십차례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충남경찰청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ㄱ씨는 지난 3월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 등은 정 총재에게 상습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고 정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에서 정씨는 ㄱ씨 등이 월명동 시설에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이나 성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 등 2명 외에 다른 3명도 정씨로부터 같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이들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고소장을 제출하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이날 오후 1시10분께 감색 점퍼 차림에 보행이 불편한 모습으로 신도·법률대리인 등과 함께 법정에 출두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범죄사실과 정씨 쪽의 주장이 크게 달라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 2009년 강간 및 준강간 등 죄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했다.

제이엠에스는 성명을 내어 “정명석 총재는 고소인들의 언론 보도 이후 외부활동을 중단하고 10여차례가 넘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했다. 영장실질심사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향후 진행될 절차도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들의 음성 파일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원본 검증이 이뤄져야 하는데 검증 없이 영장이 청구됐다”고 주장하고 “헌법상 보장된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해 방어권 행사를 방해하는 언론 외압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덧붙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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