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자살을 할 것 처럼 속여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ㄱ(26)씨를 강도,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달 12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극단적인 선택을 알아보던 ㄴ(32·회사원)씨에게 함께 목숨을 끊자며 유인한 뒤 ㄴ씨에게만 수면제를 먹이고 체크카드와 차량을 빼앗아 예금을 인출하고 물품을 구매해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해 ㄱ씨가 최근 7명에게 목숨을 끊을 것처럼 속여 금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등 자살을 핑계삼아 유사한 범행을 시도한 사실도 확인했다.
천재영 대전지검 서산지청 전문홍보담당검사는 “ㄱ씨 사건을 수사해 동반자살을 빙자한 새로운 수법의 계획적 강도 범죄를 규명했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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