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의료원에서 필요한 전문의를 확보하기 위해 공공임상교수제를 도입한다.
충남도는 24일 오후 이필영 부지사, 이명용 단국대병원장, 박상흠 순천향대천안병원장, 도 산하 천안·공주·서산·홍성 등 4개 의료원장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충남형 공공임상교수제 업무협약은 ‘대학병원이 공공임상교수를 선발하면 도가 이들의 인건비의 일부와 교육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뼈대다. 협약에 따라 두 대학병원은 내년부터 공공임상교수를 3명씩 모두 6명을 선발해 대학병원 두 곳에 1명씩 배치하고 4개 의료원에도 각각 1명씩 파견할 계획이다. 대학병원에 배치되는 전문의는 공공의료사업 관련 자문을, 의료원에 파견되는 전문의는 임상진료와 연구를 맡는다. 도는 공공임상 전문의들의 인건비 50%를 지원하고, 의사가 한명인 진료과의 경우 의사 수를 2명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이들에게 진료과별 교육수련 기회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국내에서 진료활동을 하는 의사는 모두 11만2293명이며, 지역별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37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은 1.54명으로 세종(1.31명), 경북(1.39)에 이어 세 번째로 의사 수가 적다고 밝혔다. 강원대의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관련 연구를 보면, 충남 4개 의료원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심뇌혈관센터 등 필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최소 의사 수는 211명인데 현재 134명이 근무하는 데 그쳐 77명이 부족하다.
충남도 보건정책과는 4개 의료원 가운데 천안은 응급의학과, 공주는 신경과, 서산은 호흡기내과, 홍성은 심장내과의 전문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필영 도 행정부지사는 “우수한 대학병원 의료진이 지역 의료 거점인 4개 의료원에서 순환근무를 하면 공공 의료서비스 체계를 완성하는데 킨 힘이 될 것”이라며 “도민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 도내에서 신속하고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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