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상 목욕장 운영할 수 없는 곳에 지어
법제처, ‘60살 이상만 이용’ 노인시설로 대안 제시
법제처, ‘60살 이상만 이용’ 노인시설로 대안 제시
1년째 무용지물로 방치된 충북 영동 공공목욕탕. 영동군 제공
이완규 법제처장, 정영철 영동군수 등이 지난달 22일 영동을 찾아 주민과 목욕탕 대안 마련 간담회를 했다. 영동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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