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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5명 징역형

등록 2019-06-10 16:38수정 2019-06-10 16:41

법원, 사전 공모는 없었지만 폭행·감금 혐의 인정
지난해 11월 아산공장 대표이사실에서 상무 폭행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지난해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2단독 김애정 판사는 10일 공동감금과 체포·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 사무장 조아무개(39)씨에게 징역 1년, 노조원 양아무개(45)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아아무개(48)씨 등 노조원 3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사전 공모하지는 않았지만, 회사 임원이 다른 노조와 교섭하는 모습에 격분해 회사 임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고 40여분 동안 감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22일 오후 충남 아산시 둔포면 유성기업 아산공장 본관 2층 대표이사실에서 임원 김아무개(50) 상무를 폭행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1년6월에서 2년6월까지 구형했다.

한편 유성기업 노조는 ‘주간 연속 2교대 근무’ 등 2010년 단체협약 복원과 노조 파괴자 처벌을 요구하며 2011년부터 쟁의를 벌이고 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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