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대전 갈마동 주민들이 지난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안을 부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대전 월평공원 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됐다.
대전시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4일 회의를 열어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대한 민간특례사업을 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시 도계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사업을 심의하고 표결했다. 1차 투표에서는 위원 20명이 10대 10으로 나뉘어 팽팽했으나 2차 재투표에서는 찬성 위원 2명이 빠지고 1명이 반대로 입장을 바꿔 11대 7로 부결을 확정했다.
시는 “사업자 쪽이 아파트 단지 규모를 애초 2730세대에서 1400여 세대로 줄인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아파트 높이가 최대 196.2m에 달해 도솔산 등 주변 경관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고 또 생태자연도 2급지에 대한 보존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아 시 도계위가 민간특례사업안을 부결했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전의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6개 공원 가운데 용전지구와 조건부로 승인 난 월평공원 정림지구 등 2건 외에 나머지는 도계위에서 부결되거나 추진 과정에서 탈락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 ‘도솔산(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건설저지를 위한 갈마동 주민대책위원회’는 공동성명을 내어 “개발과 보존을 놓고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갈등에 대전의 숙의 민주주의가 꽃을 피워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됐다. 사업은 백지화됐지만 정림지구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정림지구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계속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갈마지구 토지주들은 “시는 갈마지구의 사유지를 모두 매수하는 등 특별대안을 제시하고 54년간 토지 사용료도 보상하라”며 반발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월평공원 공론화위원회는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것”을 대전시에 권고했다. 공론화위원회가 시민참여단 1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조사에서는 반대가 60.4%, 찬성이 37.7%였다.
대전시는 일몰제 대상(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매입 예산 2522억원(녹지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된 월평공원(도솔산) 갈마지구 및 매봉근린공원 등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손철웅 시 환경녹지국장은 “지난해 땅값을 기준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는 906억원, 매봉근린공원은 630억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토지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태정 시장은 17일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글·사진 송인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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